스타들의 일상

대한민국에는 3대 고시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외에도 또 하나의 고시가 있다. 바로 지칠 줄 모르는 공무원 시험의 높아지는 경쟁률로 인한 공무원 고시다.

 

대게 옛날 사람들의 경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을 무시하곤 했다. 철밥통이다,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말들 또한 공무원들을 쉽게 생각하는 인식에서 파생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폐쇄적인 공직사회에서 개방형 인사채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직적인 조직의 문화를 수평적으로 점차 바꾸려고 다양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늘린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9 공무원 수당

 

 

왜 그토록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고시학원이 밀집된 노량진 학원가의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다수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 말은 바로 안정적이고 정년퇴직 후에 나오는 연금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공무원들의 기본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을 정도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2019 최저임금 179만 5310원, 9급 공무원 1호봉 1,592,400 여기에 직급보조비 14만 5천 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을 더하면 9급 1호봉의 기본 급여는 1,867,4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위해서 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공무원 급여표를 살펴보면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으로 부족한 급여를 보상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당 종류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바뀐 2019 공무원 수당종류 및 수당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급, 5급, 7급, 9급, 공무원 봉급표

같은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경찰공무원, 군인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직원, 일반 공무원 등에 따라 기본급의 차이는 다르기 마련이다. 공무원 급여표는 첨부한 사진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체계 역시 국가 공무원법으로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2019 공무원 수당

인사혁신처에 올라온 국가공무원 보수체계에 의하면 공무원의 보수는 직종별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직종별에 따라서 기본급여가 다르게 적용이 되며 수당 또한 속한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수당종류

공무원 수당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총 18개 항목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월급체계는 상여수당 3종, 가계 보전 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총 18계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중 상여수당에 포함된 대우공무원 수당은 월봉급액의 4.1%로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이 된다. 이외 정근수당은 월 5~13만 원으로 5년 이상자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다.

 

성과 상여금은 지급 기준액(기본급)의 172.5% 연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다.

 

2019 경찰공무원 봉급표

가계 보전 수당은 총 4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씩 4인까지 지급 가능),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말 그래로 도서, 벽지 등 특수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월 3~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2019 교원 봉급표

특수근무수당은 위협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 수당, 군법무관 수당 4가지 종류로 구성되어있다. 대부분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위험을 무릅쓰고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정규 시간외에 추가로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시간당 임금의 50% 추가로 계산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9 공무원 수당을 살펴보면 18가지의 수당 중에서 몇몇의 수당을 제외하고 거의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 군인 봉급표

그중에서 정액급식비(월 13만 원) 직급보조비(13.5~75만 원)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명절휴가비(월 봉급액의 60% 지급, 설날, 추석) 연가보상비(연가일수는 20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2019 공무원 봉급은 1호봉 9급 기준 1,592,4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더해지는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어림잡아 2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며 추가로 시간 외 수당 등까지 더하면 300만 원 정도까지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급의 파이는 작지만 다양한 수당으로 인하여 실수령액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 공무원을 그토록 희망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으로 공무원 월급체계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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